정기예금을 해약 도중 은행 직원 실수로 500만원을 더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한 은행에서 3천만원이 입금된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원금·이자와 함께 은행 직원이 실수로 더 준 500만원(5만원권 100장)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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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에서 해지한 예금을 확인하며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행에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와 계좌 소유주를 확인해 A씨를 붙잡고 500만원을 회수해 은행에 돌려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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