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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감식 결과 나와…"난로 주변 발화 가능성"

"인화성 물질 검출 안돼…범죄 가능성 없어"

업소 운영 총괄 A씨 성매매처벌법 위반 구속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4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유흥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를 태우고 16분 만에 진화됐다./연합뉴스




지난해 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감식 결과 난로 주변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가 해당 건물 1층 홀에 위치한 연탄 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당시 일각에서는 성매매업소 철거를 희망하는 측의 방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소잔류물에서 인화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건물에서 화재 예방과 관련된 건축법과 소방법 등 위반 사실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해당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던 A씨를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던 또 다른 업소 운영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화재현장에서 화재감식반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화재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4분께 ‘천호동 텍사스’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2층 건물에서 발생했다. 1층 업소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16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나 2층 합숙소에 있던 여성 6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계단으로 화염이 뿜어져 올라왔고 다른 비상 탈출구가 없는 데다 창문이 방범창으로 막혀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층 각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창문들이 시멘트로 막혀 있는 폐쇄적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

이 화재로 사고 당일 업주 박모(50)씨와 업소 종사자 최모(46)씨가 숨졌고 당시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태에 빠졌던 김모(28)씨가 올해 1월12일 숨을 거뒀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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