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의사 등 고소득자를 속여 돈을 챙긴 투자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 투자사 대표 양모(4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지난 23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6년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43명에게 67억 원 가량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투자사를 운영한 양씨는 330억여원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식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6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의료 학술대회 행사 등을 찾아다니며 고소득층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선물 등에 투자해 월 1%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꾀었다. 양씨는 투자 초기에 약속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 금액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됐다.
양씨의 범행은 17억 가량을 투자한 피해자 B씨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수 차례에 걸쳐 양씨에게 투자한 B씨는 별안간 양씨와 연락이 끊기자 올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씨는 도주 직전 휴대전화 명의를 타인으로 바꾸는 치밀한 면모도 보였다. 경찰은 A 투자사 계좌를 조사한 결과 범행 기간이 수년에 달하고 사기 피해액도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록없이 출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투자회사가 금융당국 인허가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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