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5일 유흥·단란주점 46개를 대상으로 첫 야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30개소에서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119기동단속팀이 실시한 이번 불시단속에서는 비상구 상시사용 가능 여부 등 안전시설 관리·유지 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 63건이 적발됐으며 시설 불량률은 65.2%에 달했다. 2017년 사전에 단속을 통지한 후 시행했던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서는 불량률이 6.0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불량대상에 대해 조치명령(15개소), 기관통보(1개소), 과태료(14개소)등의 처분을 내렸다. 세부 불량 내역은 소화설비 5건, 경보설비 17건, 피난설비 29건, 비상구 8건, 건축 분야 3건, 기타 1건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6월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개선될 때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평소 소방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화재 안전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명피해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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