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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와이시티 빌딩·용지 기부채납 소송 최종 승소

일산 요진와이시티 조감도. /자료제공=요진건설산업




경기 고양 백석동의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기부채납 무효확인소송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1,230억원대 업무빌딩과 340억원대 학교부지·수익금 일부를 추징하는 것으로 소송전을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113㎡ 가운데 49.2%인 5만4,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당시 약관에는 업무용지 제공, 업무용지에 업무빌딩 조성, 초과수익의 50%를 공공기여할 것,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 등 4가지 조건이 담겼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고양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6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기부태납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판 관련 유통업무 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약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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