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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해요" 남성 부르고 금품 훔쳐 달아난 20대 남녀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남)씨에게 징역 8월을, B(2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8차례에 걸쳐 529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나 상품권을 사는 등 17차례 13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이용하기도 했다.



B씨가 남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치면, A씨는 차량에 B씨를 태워 달아나 훔친 금품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둘 다 나이가 어린 데다 A씨가 아내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고 B씨는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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