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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협업 모델로 설계를"

한의사·치과의사·간호협회 공동성명

6월 8개 지자체 선도사업부터 반영

노인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도 촉구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29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의사는 물론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 등 여러 보건의료 직역이 협업하는 모델로 설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체가 29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여러 직역이 협업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모델 설계를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29일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며 협업 모델 개발·적용을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6월부터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선도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선도사업부터 여러 직역간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간호·요양에 대한 적정 수가(酬價·서비스 가격) 보장과 제도 정비도 촉구했다. 세 단체는 “정부의 수가정책 마련이 늦어져 지자체의 사업 기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한의과의 장애인·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방문간호 수가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사의 자율성 확대도 요구했다. 노인 방문간호는 지속적인 질병예방·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치료적 간호가 아닌 교육·상담·건강관리 등 기본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세 단체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해 직역별 법 제정도 촉구했다.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의료를 규율하는 의료법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전문의료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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