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도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해 2건 모두를 가결했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의결정족수 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을 넘겼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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