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 지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이들에 대한 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촌 지역 주택을 임차해 전입한 세대로 1인 가구는 월 1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월 25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상주시는 이주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데, 전입 시기가 1년 이상 2년 이내인 주민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1년간 지급한 임대료 영수증 자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단 이들에 대해 지급하는 주택수리비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상주=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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