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안면인식으로 출입국 심사를 완료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30일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식별하는 출입국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여권, 지문, 안면 확인 등 3단계로 이뤄져 약 20~60초 걸리는 출입국 심사를 인공지능 안면인식 한 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는 물건을 놓고 장시간 사라지거나 심사대를 역진입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넣을 예정이다.
두 부처는 곧바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간 이를 제대로 개발 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며 “이번 공동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분야 혁신적 선도적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