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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발코니 알몸으로 서있으면 '공연음란죄?' 대법원 유죄 확정

출처=연합뉴스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해당 사건은 판결 직후 네티즌의 갑론을박을 일으킨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했던 A씨는 다음날 정오 무렵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은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따라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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