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통해 전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고용률이 2.78%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켜야 할 의무고용률인 3.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고용부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1.7%에 그친 게 주된 원인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민간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낮고, 전국 17개 교육청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곳은 전혀 없었다. 전년인 2017년에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로 정부 기관 중 최저였다. 장애인 교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용 받고 있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공공부문 중 교육청만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데, 장애인 교원을 충원하기가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며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대로라면 전국 교육청에서 내년에만 수백 억원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장애인의 비율도 4.32%로, 4.61%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전년대비 0.14%P 올랐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체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2.35%로 낮았다. 2.26%의 전년대비 0.09%P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500~999인 사업체(2.95%), 300~499인 사업체(2.99%), 100~299인 사업체(3.05%), 100인 미만 사업체(2.42%)보다도 낮았다. 사업체 규모와는 상관없이 대기업 집단에 속한 사업체 652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에 그쳤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 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 장애인 고용률은 완만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였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 2만9,018곳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는 22만6,99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대비 0.02%포인트 늘어난 2.78%다. 이 중 중증 장애인의 비중이 전체의 26.7%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의 비율은 45.5%로 전년대비 다소 줄었다. 고용부 측 설명에 따르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일선 기업에서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5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이 급증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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