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사전 정보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신청기한을 애초 계획보다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 복무, 취업준비 등으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면서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참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1,582명으로 신청대상자 15만93명의 67.6%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5월 10일부터 차례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번호로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생,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분기마다 매번 신청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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