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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 등 '긱(Gig) 경제' 근로자 피고용자 아냐

美 노동부 유권해석 나와

"기업들 최저임금 등 노동법령 혜택 제공 의무 사라져"

한국서도 유사 문제 쟁점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미국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일시적인 일’이라는 뜻의 ‘긱(Gig)’을 접목한 ‘긱 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의 운전사처럼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계약으로 활동하는 노동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은 곧 해당 기업이 최저임금 등 노동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거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긱 경제’ 플랫폼으로 영업하는 한 업체가 자사 직원이 피고용자(employees)인지 독립 계약자(contractors)인지 묻는 질문에 의견서를 통해 ‘독립 계약자’라고 답했다.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유지·운용하지 않는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해석과는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버나 리프트 운전기사 같은 긱 경제 노동자를 회사 직원에 가깝게 봤다.



해석을 요구한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노동부의 오랜 관행에 따라 해당 기업은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우버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법상 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주고받는 긱 경제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NYT는 “노동부 해석은 긱 경제 기업에게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긱 경제 노동자들이 피고용자로 분류되면 해당 기업의 인건비가 20∼30%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인데, 이 유권 해석에 따라 회사는 독립 계약자로 규정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병가·건강보험·초과 근무 수당 등 노동법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대리운전업체와 계약한 운전사와 같은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오래 전부터 유사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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