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긱 경제’ 플랫폼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contractors)’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유지·운영하지 않는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긱 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다.
NYT는 “노동부의 해석은 긱 경제 기업들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피고용자로 분류되면 기업 인건비가 20~3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회사는 독립계약자로 규정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병가·건강보험·초과근무수당 등 노동법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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