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급 간부(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박 원장과 정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가담경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해 선거대책 수립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이 유명 역술인들의 국정 전망과 점괘까지 받아 보고한 문건도 드러났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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