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기업투자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투자금 1억원당 1명으로 제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받는 임원·관리자 수를 국민 고용, 납세실적 등에 따라 추가 허용해주기로 했다. 6개월 이상 고용한 한국인 3명당 1명, 연간 납세실적 1억원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당 1명 등이 그 기준이다.
또 예비 기술창업(D-10-2) 비자 취득의 학력요건도 사실상 폐지했다. 기존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해 추천한 인재라면 학위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기업투자(D-8) 비자 발급 대상도 기존 투자금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예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전문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술창업(D-8-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새로 열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중소기업벤처부·글로벌창업이민센터 관계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 전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초에는 제1회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받는 외국인 임원·관리자 등의 근무인원을 투자금액만으로 차등 적용하고 기술창업자에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비자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국민 고용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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