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특례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기간이 7년 이내인 도내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이중 혁신형 창업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등이다.
도는 특히 이달부터 정부정책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도의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성공적인 성장단계 안착을 돕기로 했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지난해 4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확대했다(혁신형 5억원 이내, 벤처형 3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1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등 혁신창업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