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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 1,000억까지 확대

업체별 지원금액 1억원 상향…최대4억 → 5억원

지원 규모 종전 500억→1,000억…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도 지원 가능

경기도는 2일부터 전도유망한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특례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특례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기간이 7년 이내인 도내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이중 혁신형 창업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등이다.

도는 특히 이달부터 정부정책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도의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성공적인 성장단계 안착을 돕기로 했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지난해 4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확대했다(혁신형 5억원 이내, 벤처형 3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1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등 혁신창업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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