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붓딸 살해한 남편에 "고생했다" 다독인 친모 영장신청 "살해현장 안갔다" 주장

새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한 여성 / 사진=연합뉴스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 A(12)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체포된 친모 유모(39)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의 구속영장에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경 전라남도 무안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는 이미 구속한 상태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순간 유씨가 앞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고,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