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노니 제품의 온라인 광고역시 점검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며 ‘노니주스’를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36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해당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서 청원자는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