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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할때 '봤다vs못봤다'…친모 공모 여부 두고 진술 엇갈려 '혼란'

중학생 딸 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좌)와 계부(우) / 사진=연합뉴스




12살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되고 친모는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의붓아버지는 친모인 아내가 공범이라고 진술했으나, 친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 및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김씨가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해 긴급체포된 친모 유모(39)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진술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10분경 전남 목포 시내에서 딸 A양(12)을 차에 태우고 난 이후 행적에서부터 달라진다.

김씨는 무안의 한 농로에서 A양을 살해했고, 당시 유씨가 운전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백할 테니 13개월 아들을 돌봐야 할 아내의 형량은 낮춰달라’, ‘친아버지 등 A양 유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씨는 목포 시내에서 딸을 태우고 곧장 광주 집으로 왔고, 자신과 아들을 내려준 뒤 남편 김씨가 혼자 A양을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틀간 진행된 조사 내내 남편 혼자 범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39)씨가 범행일인 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 목포터미널 근처에서 만난 딸을 검정색 승용차에 태우고 있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혀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유씨가 살인과 시체유기 모두 몰랐다고 진술하자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범행 현장에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김씨 진술을 입증할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김씨 진술과 혐의를 부인하는 유씨 주장을 대조하며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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