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한달 간 도내에서 유통 중인 과자, 탄산음료, 과채음료, 기타코코아가공품, 절임식품, 탁주 등 가공식품 30건을 대상으로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4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감미료 4종은 국내에서 허가된 감미료 22종 가운데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관리되고 있는 품목으로,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설탕에 비해 사카린나트륨은 300배, 수크랄로스은 600배, 아스파탐 및 아세설팜칼륨은 각각 200배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과자 2건과 탄산음료 3건, 과채음료 1건, 기타코코아가공품 1건, 절임식품 5건, 탁주 5건 등 17건의 가공식품에서 감미료가 검출되었지만, 모두 사용 기준치 이하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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