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수 있는 검찰의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조정안은 경찰수사에 대한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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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조정안 내에 이미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방안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드러날 경우 사건기록등본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고,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해당 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역시 검사가 기록을 요청하면 경찰이 송부해야 하고, 이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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