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른미래 집안싸움 결국 법정서 판가름

하태경 "孫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당규 위반" 무효 소송

임재훈 "의결정족수와 무관..공부 열심히 하시라" 직격탄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집안싸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주승용 의원(국회 부의장),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바른정당계인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헌 30조 2항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고 규정한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비서실장인 채이배 의원을 통해 지난달 30일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 대표’로 돼 있고 협의도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1일 회의에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다는 이야기다. 하 최고위원은 “당헌 당규에 위반하는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손 대표 측도 반격에 나섰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헌상 최고위 개의 정족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지명직 최고위 지명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 점에 대해 모 최고위원이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하 최고위원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