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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임종헌 10일 뒤 구속 만기…검찰, 구속연장 요청

검찰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시켜”

기소 4개월 만에 첫 공판·지난달 2일 첫 증인신문…증인 200여 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13일 만기 되는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피고인의 증거 동의 번복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올해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은 오는 13일 끝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USB 압수의 적법성 등 수사절차에 꼼꼼하게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어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입장을 뒤집고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20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 공판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9일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도 검찰은 재판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11일 기소 4개월 만에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 처음 진행됐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속행 공판에는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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