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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 인권침해 가능성” 인권위, 의붓딸 살해사건 직권조사

“사안 중대해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보호 미흡으로 인권 침해한 근거 有”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지난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붓딸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신고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늑장 수사로 피해자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의붓딸 살해사건’이 형사 절차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시스템’과 ‘지속적인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의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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