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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실 무마 혐의’ 경찰 2명 구속영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연합뉴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운영하던 클럽 중 하나로부터 미성년자 출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여부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A경위와 강남경찰서 소속 B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강모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앞서 버닝썬 관련 유착 정황을 수사하며 계좌와 통신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현재 이들은 소속 경찰서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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