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 및 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남부지검으로 이송한 국회법 위반 등 고발 사건 6건은 모두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6건을 모두 일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녹색당이 유승민·오신환·유의동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내려보냈다. 녹색당 고발 건 포함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모든 사건을 한 잣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경찰은 국회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수십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려오게 되면 (향후 계획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