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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해야 국민 기본권 보호돼"

검경수사권조정 반대 입장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 총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확보와 이에 대해 부족한 견제장치를 다시 한번 지적한 셈이다.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고 적은 데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날 예정된 대검 간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간부들 의견을 충실히 듣고,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직접 출석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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