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화력 타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10∼20여발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현 단계에서 다수의 발사체 가운데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발사체의 정확한 수나 종류에 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며 “만일 도발할 의도였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 위에서 발사했을 텐데 오전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 중 발사한 것은 타격 훈련이었다는 것이 나름의 평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에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내 군부 등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권홍우선임기자 송종호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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