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사업비를 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8년 4월 해양수산부가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1단계 지분까지 소유권으로 등재해 소유권 분쟁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재산권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후 두 기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한 토지소유권취득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 및 경계를 재조정·협의하면서 분쟁을 끝냈다.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그 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원과 재산세 34억원 등 총 102억원을 소급 부과해 세수 증대에 기여했고 앞으로 매년 22억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도 2조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소송비용이 14억원 정도 드는 국가기관 간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게 됐다.
특히 입주 기업들은 오는 8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