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1,0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임대해 운영하며 환전자금을 마련하려고 1,09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 A(5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관리책 및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해외총책 B(53)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인 B씨가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다 환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 같은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 했다. 이들이 밀반출 한 돈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276회에 걸쳐 1,09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폐로 된 외화 뭉치가 공항 보안검색대의 금속탐지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신발 밑창이나 여성 속옷 등에 숨겨 공항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이용했다. 매주 1∼2회 1인당 4억원 상당의 유로화, 달러를 환전해 밀반출 했으며, 1회에 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3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외화 밀반출로 총 19억4,000만원 상당의 환전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또 B씨를 추적하는 한편 한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B씨에게 송금한 한국인 관광객 30∼40명과 도박자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양도·양수자 수십명도 추적하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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