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은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모두 25건이다.
도는 가벼운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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