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A(29)씨와 그의 동생(25)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폭행 등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난폭운전을 한 일당 11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과 화성 일대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먼저 출동한 다른 업체 견인기사들을 폭행해 견인 대상 차량을 가로채거나, 보험사 직원을 겁박해 보험 견인서비스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업체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알선할 경우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며 견인기사들을 포섭했다.
이렇게 포섭된 견인기사들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한다는 기사들의 암묵적 룰을 무시한 채 현장에 10여 명씩 집단으로 몰려가 폭력을 동원해 일감을 빼앗았다.
특히 이들은 일부러 사고현장에 반소매 반바지를 입고 문신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보험사 출동요원을 협박해 사고현장에서 쫓아버린 후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신들과 연계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업장부·계좌 등을 분석해 차량공업사 등과의 유착 관계, 과다 견인비 청구 추가 피해사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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