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다.
행복청은 당초 올해말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등을 감안해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행복청은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82개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 213개 기관중 131개가 2020년 이후 배제된다.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해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 및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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