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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사건 직접수사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 위법성

정무적 판단 위해 직접수사 결정

국회의원 97명 '폭력'은 경찰수사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 후 나가려 하자 제지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논란으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문 의장 등 3명은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이외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97명은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통과로 발생한 이른바 ‘동물국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8일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과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으며,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속한 시민단체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문 의장, 김 원내대표와 손 대표를 같은 이유로 고발했다.



이로써 검찰은 국회에서 오 의원과 권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일련의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불법을 인정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통과 원천 무효 주장 등이 예상된다.

한편 폭력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된 국회의원 97명과 보좌진 등 총 162명에 대해선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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