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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수사 100일 만에 구속 영장…승리 구속될까

경찰,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증거 인멸 우려 높다고 판단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버닝썬 수사가 본격화한 지 100일 만이며 승리가 성접대 의혹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지 69일 만이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인 승리의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되면서 폭행 사건 등 다른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고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회장의 일행 중 일부가 성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해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한 40대 여성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은 5억3,000만원이다. 버닝썬의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은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린사모 측은 차명통장을 통한 허위입금 명목 등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다. 버닝썬 자금의 총횡령액은 20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찰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석 달가량 진행된 버닝썬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월 서울경찰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시작해 승리만 총 열여덟 차례 불러 조사했다.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 클럽 내 폭행 사건 등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지영·허진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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