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응시 기회가 두 차례로 늘고 조만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합격 과목 5회 유효’ 규정이 ‘합격 과목 5년 유효’로 바뀌면, 사실상 수험생은 합격 과목에 대해 최대 10회나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연 2회로 응시 기회가 늘면 응시자들은 보다 여유 있게 시험에 대응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