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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친아버지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질환 미숙아 5살 딸 상습 학대

폭행·살해 후 암매장하고 허위신고

'암매장 공범' 동거녀는 징역 10년 확정

고준희양 살해·암매장 피고인들. /연합뉴스




5세 친딸 고준희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와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준희양은 680g 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했고 갑상선기능저하증도 앓고 있었으나 보호자인 고씨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북 완주군 집에서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발로 차고 짓밟는 등 폭행했다. 준희양이 갈비뼈 3대가 부러지며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지만 고씨와 이씨는 치료도 하지 않고 준희양이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고씨와 이씨는 숨진 준희양을 전북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뒤에도 완주군에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고씨는 같은해 12월 “11월18일 준희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어린 생명이 따뜻한 사랑을 받긴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한 채 처참하게 숨졌다”며 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에 가담하고 방조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에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명령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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