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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차로 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길을 가던 10대 여고생을 일부러 차로 친 뒤 억지로 차에 태워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온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씨는 지난해 6월11일 새벽 3시께 전북 김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A(당시 18세)씨와 남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았다. 온씨는 쓰러진 A씨를 뒷좌석에 태워 굴다리 밑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전 피해자가 저항하지도 않는데 제압한다는 명목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2심은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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