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음주가 가능한 곳을 조사해 출입통로 잠금장치 보수를 완료했으며 일부 무단 출입구는 폐쇄했다.
또한 출입통로와 휴게소 주위에 음주운전 예방 현수막과 신고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휴게소 주변의 음주행위를 막기 위해 외부 연결 출입통로를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화물차 운전자가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음주 후 휴게소로 복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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