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 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은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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