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급차선 변경했단 이유로 야구 휘둘러 전치 9주 상해 입힌 버스기사 실형





급히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야구 배트를 휘두른 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B(58) 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유로 격분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3㎞가량을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A씨는 “운전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B 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