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야구 배트를 휘두른 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B(58) 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유로 격분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3㎞가량을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A씨는 “운전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B 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내리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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