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에게 돈 갈취한 일당에 징역형

/연합뉴스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A(28) 씨 등 3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7년이고,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조직폭력배인 A 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포주 B(29) 씨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B 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