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2,811개소 중 유효표본 1,035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2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전가 및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행위 17.4%, 구입강제행위 10.8%,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10% 등 순으로 조사됐다.
판매목표 강제는 매달 판매목표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상품 공급 중단 등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대리점 계약 시 대리점의 90%는 서면계약서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43.8%는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들의 49%는 인테리어비, 판촉행사, 광고, 재고물품 인수 등 창업할 때 발생하는 초기비용 회수에 4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계약 갱신주기는 1.77년이었으며, 응답자의 53.5%가 1년이라고 답했다. 이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대리점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 대리점의 47.4%는 월 1회 이상 본사로부터 계약변경을 수시로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계약이 아니라 가격정책, 프로모션 및 부가서비스 정책으로 인지하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영업 후 수익정산의 경우 응답자의 63.8%가 본사 정산 후 대리점 방식으로 수익정산을 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정산근거 자료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대리점 측에서는 정산에 대한 정보차단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공정위에 제정을 건의한 표준계약서가 올 상반기 중 마련되면 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교육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본사와 대리점주간 상생 거래의 모범기준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보급을 추진 중인 일종의 기준계약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인다”면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분쟁조정협의회 이용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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