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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 받는다

권익위, 외교부에 해당사실 표기 권고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를 하거니 기념도장 등을 찍으면 방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거나 약간 찢어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으로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국에선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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