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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사 모집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정상가동해야 하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다. 인증 부문별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과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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