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35)가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정상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