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 외에도 명절 떡값 등의 명복으로 2천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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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으나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는 등 일명 ‘스폰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천만원을 넘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이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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