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무사히 오갔는지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알림 서비스가 내년 중 시범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외교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등을 포함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검토한 뒤 해당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생활 안전·서민경제·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에서 51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 도입된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알림은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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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기반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중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후 2021년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서비스 확대 실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민원제도 개선과제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 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습득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서류 종류도 늘렸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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